제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회」라 함은 ‘새해 준비상점’을 말한다.
② 「참가사」라 함은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주최사”로부터 참가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써 계약이 성립된 개인, 법인을 말한다.
③ 「주최사」라 함은 킨텍스를 말한다.
④ 「참가 신청」이라 함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참가 신청을 말한다.
⑤ 「전시 기간」이라 함은 “전시회” 장치, 전시, 철거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참가 서류」라 함은 참가신청서 및 보충규정(참가업체 매뉴얼 등)에 따라 “참가사”가 “주최사”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⑦ 「독립부스」라 함은 전시면적만 제공하고, “참가사”가 직접 부스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⑧ 「조립부스」라 함은 “주최사”가 “참가사”에게 획일적인 모양의 기본부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스 모양 및 제공물품은 “주최사”가 정한다.
⑨ 「책상부스」라 함은 “주최사”가 “참가사”에게 획일적인 모양의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스 모양 및 제공물품은 “주최사”가 정한다.
[제2장] 계약체결, 해지 및 참가 규정
제2조(계약 체결)
① “독립부스” 및 “조립부스” 모두, 다음 각호에 따라 “주최사”와 “참가사”의 계약이 성립된다.
1. “참가사”가 “참가 신청”을 한 후 “주최사”가 지정한 계좌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 일체를 기한 내 납부함으로 써 “주최사”와의 계약이 성립된다.
2. “참가사”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참가비 납입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세금은 “참가사”에서 부담하며, 인보이스에 명기된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참가사”는 합리적인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연장 사유 및 납부 예정일을 기재하여 “주최사”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취소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기한이 남았더라도 부스 위치 배정 대상인 “참가사”는 부스 위치 배정일 전까지, 부스 위치 배정 대상이 아닌 “참가사”는 “전시회” 개최 7일 전까지 참가비 전액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5. 기한 내 참가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예고 없이 참가신청이 자동 취소될 수 있다.
6. “주최사”와 “참가사”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제5조(참가 취소)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된다.
② “참가사”는 “주최사”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참가사”는 “주최사”가 요청하는 참가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실적 문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참가 신청)
① “참가사”는 “주최사”가 공지한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
②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부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접수가 마감된다.
③ “참가사”는 “조립부스”와 “독립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스 규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해야 한다.
2. “조립부스”는 4부스 이하 신청해야 한다. 다만, “주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추가 부스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주최사”는 접수된 참가신청서에 대해서 “전시회” 주제 부합도, 품목 적합성, 참관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사”에게 부스 수량 및 참가 확정을 통보한다.
⑤ “주최사”가 “참가사”에 통보하는 부스 수량 등의 참가 확정 결과는 “참가사”의 “참가 신청”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참가사”는 “참가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최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참가사”가 책임을 진다.
⑦ “주최사”는 원활하고 성공적인 “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아래 각호의 경우 참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해당 기업·단체가 새해 준비상점의 제반 규정을 미준수한 이력이 있을 경우
2. 참가 신청 내용이 새해 준비상점의 성격 및 목적과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참가비 및 할인 규정)
① 참가비는 한 부스당 “조립부스” 100만 원, “독립부스” 50만 원, “책상부스” 12만 원으로 한다.
② “주최사”가 지정한 날짜 이내에 신청 및 부스비를 납부한 경우 부스당 10%의 조기신청 할인이 적용된다.
③ "주최사"는 전시회의 홍보 효과 제고 또는 전략적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심사를 거쳐 참가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전략적 할인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상기 2, 3항의 할인정책은 중복 적용 가능하다.
제5조(참가 취소)
① “참가사”가 “전시회” 참가의 취소를 원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최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면이 주최자 사무실에 도착한 날짜에 취소된 것으로 보고 제2항 각호의 위약금 규정을 적용한다.
② “참가사”가 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에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위약금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1. 2026년 9월 30일까지 : 위약금 없음
2. 2026년 10월 1일부터 : 제4조 1항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최사”에게 납부
3. 2026년 11월 1일부터 : 제4조 1항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최사”에게 납부
③ “주최사”가 일방적으로 신청 취소 및 “참가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참가사”가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 및 전시부스 등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2. “참가사”가 부스 참가비 및 제경비를 지정된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3. 부스 배정된 “참가사”가 참가취소 또는 참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4. 전시 물품, 상영물, 부스(형태, 규모) 등 사전 전시 계획과 실제 전시가 새해 준비상점의 성격과 다르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5. 사회통념 및 관계 법률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전시하는 경우
6. “참가사”가 부스 내 상주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6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천재지변, 전염병, 불가항력 등 “주최사”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주최사”는 “참가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참가사”는 “주최사”에게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부스 위치 배정)
① “주최사”는 주제 부합도, 전시품목, 참관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사”의 부스 위치를 통보한다.
② “주최사”는 참관객 안전, 전시장의 공간 조화 등 “전시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참가사”에 배정한 부스 위치를 “전시회” 장치 기간 이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스 위치 배정 및 변경은 “주최사”의 권한으로 “참가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장치, 철거 관련 규정
제8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 “주최사”가 공지한 장치 기간 내에서 “참가사”는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장치 가능 시간은 “주최사”가 지정한 장치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치 가능 시간 외에 장치, 진열 등이 필요한 “참가사”는 “주최사”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주최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최사”는 “전시회” 개최 전날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사”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보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5조 3항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된다. 또한, 해당 “참가사”의 부스는 “주최사”가 소유하면서 원활한 전시 운영을 위해 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철거 및 원상복구)
① “주최사”가 공지한 철거 기간 내에서 “참가사”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반출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최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참가사”는 행사의 공식 마감일 폐장 시간 이전에 전시품을 철거할 수 없다.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최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④ “참가사”는 전시장 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⑤ “참가사”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참가사”의 과실(“참가사”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ㆍ파손ㆍ손상ㆍ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4장] 안전관리
제10조(“참가사”의 안전관리 의무)
① “참가사”는 “전시회” 개장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최사”는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사”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필요시 “참가사”는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참가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ㆍ제반장비ㆍ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을 면책하여야 한다.
⑤ “참가사”는 “참가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킨텍스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를 취합하여 “주최사”가 공지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⑥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반입·반출 신고서’를 “주최사”가 공지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전기ㆍ가스ㆍ압축공기ㆍ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주최사”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전시 기간 중에는 전시품의 정비나 보수를 금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주최자의 허가를 받고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통로에 전시품 및 장치 구조물을 방치, 적재할 수 없다.
⑩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⑪ “주최사”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최사”는 “전시 기간” 동안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출입 통제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사”의 부스 설치, “전시 기간” 동안 자사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③ “주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 절도, 파손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참가사”의 전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회” 관련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주최사”에 청구하는 경우 “참가사”는 민원 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최사”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사”는 즉시 그 비용을 “주최사”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전시장 및 “주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참가사”는 부스 설치, “전시 기간”에 자사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 즉시 “주최사”에 통보하고 사고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사”, 전시장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참가사”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5장] 부스 운영 관리
제12조(부스 운영)
① “참가사”는 “참가 서류”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전시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시 기간” 동안 다음 각호에 따라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1. “참가사” 관리 요원은 전시 기간 동안 개장 전에 입장하여 정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폐장 후 30분 이내에 일일점검을 완전히 끝내고 퇴장하여야 한다.
2. “주최사”는 전시 기간, 준비 및 철거 기간 중 전시장 출입에 필요한 참가사 관계자 출입증을 사전에 발급한다. “참가사” 관계자들은 이 출입증을 전시장 출입 시 항상 패용해야 한다.
3. 관계자 출입증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양도하거나, 남용하는 상황이 발각될 경우, 주최자는 해당 출입증을 등록 취소하여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주최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참가사”에게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주최사”는 “참가사”의 부스 및 전시품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참가비 반환, 손해배상 등을 “주최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강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주최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1. “참가 서류”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전시회”를 진행하는 경우
2.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3. “주최사”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거나, 전시품 체험을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
4. “참가사”의 전시품 등이 참관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전시물품으로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참가사”가 “전시회” 장소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주최사”는 “참가사”의 이벤트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주최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부스 내 이벤트 계획서’를 “주최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2. 참관객 안전을 위한 안전 계획 수립 및 충분한 운영인력 고용
3. 타 “참가사”의 전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 실시
4. 이벤트 진행, 참관객 대기 등 이벤트 관련한 모든 활동을 “참가사”의 부스 내에서만 진행
5.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 준수
④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통로에서의 전시 활동을 금지한다.
⑤ “주최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전시품의 시연)
① “참가사”는 “주최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배정된 부스 내에서 전시품의 시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체 또는 재화의 손상, 화재, 통행의 장애 등 시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강렬한 음향, 광선, 열기, 먼지, 가스, 냄새, 진동 등의 발생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주최사”가 판단하기에 전시품의 시연이 전시장의 보전, 관리, 질서유지, 공중의 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면 “주최사”는 “참가사”에게 이미 허가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예방조치로써 시연의 제한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풍선이나 비행기구, 동물 등은 전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전시장 내 반입이 불가하다.
④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⑤ “주최사”는 전시 물품이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철거를 요청하거나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운영 인력 복장 규정)
① 전시 부스 내 도우미(정보 안내원 혹은 전문 나레이터) 및 캐릭터 모델 등 운영 인력의 의상은 “주최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회적 통념상 의상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주최사”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력 배치 금지, 시연의 제한 및 금지, 해당 부스 퇴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복장 규정 위반 시 조치 사항
○ 첫 번째 위반 시 : “참가사”에게 구두상 경고 1회
○ 두 번째 위반 시 : “참가사”에게 서면 위반 경고 1회
○ 세 번째 위반 시 : 해당 복장 착용자 강제 퇴출 조치
제15조(홍보 제한)
① “참가사”는 자사 부스 내에서만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관리 요원을 동원하여 질서정연하게 행하여야 한다. 단,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의 배포는 금한다.
② “참가사”가 배포한 인쇄물이 전시장 청결을 해할 경우 스스로 수거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홍보 행위는 제한한다.
○ 미풍양속을 해치는 기념품 배포
○ 신용카드 및 보험 가입 권유 활동 등 새해 준비상점 취지에 반하는 홍보활동
③ “참가사”는 자사 부스 내 설문조사는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부스 밖 설문조사는 금지한다.
제16조(영상⸱음향기기 및 조명 사용 제한 규정)
① 어떤 경우이든 소음의 한계 수치는 부스 경계를 따라 70dB(A)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참가사”의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소리가 주위 음압을 초과하거나 인접 전시대에 피해를 줄 정도로 크게 들려서는 안 된다.
② 부스 바닥으로부터 3m 또는 그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스피커는 해당 부스 중앙 또는 바로 아래(바닥면)를 향해야 하며, 모든 스피커는 부스 가장자리에서 통로 방향으로 설치할 수 없다.
③ “참가사”의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빛이 주위 부스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인접 전시대에 피해를 줄 정도로 조도가 높아서는 안 된다.
④ 최대 조도가 2,000럭스를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⑤ “주최사”는 전시 개장 하루 전과 개장 기간 중에 소음과 조도를 사전 측정할 수 있다.
⑥ “참가사”가 상기 소음 및 조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최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첫 번째 위반 시 : “참가사”에게 구두상 경고 1회
○ 두 번째 위반 시 : “참가사”에게 서면 위반 경고 1회
○ 세 번째 위반 시 : 부스 내 구역 위반 경고 및 출입금지 등 (위반 사항 해소 시 바로 해제)
제17조(인터넷 사용 제한 규정)
① “참가사”는 부스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회선 수량만큼 “주최사”에 신청해야 한다.
② 유⸱무선공유기 설치를 통한 인터넷 사용은 금지한다. 만일 적발될 경우, 주최 측은 설치된 유⸱무선공유기를 전시회 종료 시까지 압수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참가사”의 공유기 설치로 인하여 타 전시부스 또는 무대 프로그램 운영 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주최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참가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유기를 무단 사용한 “참가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장] 전시 콘텐츠 관리
제18조(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①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전시, 공연, 이벤트도 판매, 배급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 녹화, 녹음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판권 혹은 거래 기밀권 등의 위반 및 침해와 관련, 가해 “참가사”는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 혹은 피고용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제19조(전시장 내 판매 및 판촉 규정)
① “참가사”가 전시장 내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최 측과 협의, 허가를 득한 후 현장 판매가 가능하다. 단, 주최자가 허가한 물품이라도 판매 물품 및 거래에 대한 하자,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 일체는 판매자에게 있다.
② “참가사”가 주최 측과 협의,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금지 및 부스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가사”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참가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쾌적한 전시회장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되는 판촉물, 전단지 등은 참관객에게 배포할 수 없으며 경품 추첨은 관례를 벗어난 사행성 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스 내에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제7장] 기타 규정의 변경 및 해석
제20조(보충 규정 및 규정과 세칙의 변경)
① “주최사”는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참가기업 매뉴얼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시회 개최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의 제규정도 보충규정으로 준용한다.
③ 보충규정은 참가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참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참가사”가 참가규정 및 보충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⑤ “주최사”는 필연적인 경우, 규정의 일부 변경이나 첨삭 등 필요한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문서를 통해 “참가사”에게 통지한다.
제21조(규정의 해석 및 분쟁 해결)
①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최사”가 해당 내용을 규정할 수 있으며, “참가사”는 “주최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사”와 “참가사”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최사”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② 본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
‘새해 준비상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킨텍스(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 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전시/컨벤션 서비스 제공(부스 참가, 전시회 입장 등), 콘텐츠 제공, 맞춤 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 인증, 비용 결제·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 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전시회 만족도 조사
전시회 만족도, 불만 사항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5.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현황
- 개인정보 수집항목(필수) : 로그인ID, 성명, 성별, 핸드폰 번호, 구분(일반/비즈니스), 이메일, 거주지, 연령대,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항목(선택) : 소속(회사명), 전화, 설문조사
- 수집 방법 : 홈페이지(웹/모바일), 외부 예매 플랫폼(미정), 서면 양식, 온·오프라인 이벤트 행사 등
- 보유 근거 :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 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 조사 종료 시까지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 완료 및 요금 결제·정산 완료 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회사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공동주관사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충처리, 전시회 만족도 조사, 성과 점검 등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로그인ID, 성명, 성별, 핸드폰 번호, 구분(일반/비즈니스), 이메일, 거주지, 연령대, 생년월일, 소속(회사명), 전화, 설문조사
•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자) : 킨텍스 (수탁자) : 미팅팬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
- 위탁 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 (위탁자) : 킨텍스 (수탁자) : 미정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참가업체, 참관객 출입등록관리
- 위탁 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 (위탁자) : 킨텍스 (수탁자) : 미정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참관객 사전등록 및 티켓 예매 서비스 제공, 본인확인, 결제 처리
- 위탁 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2.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 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 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 기관, 부서, 회원 유형 설문조사, 직장인(단체), 추천인(ID 또는 이름), 설문조사
2.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소속 기관, 부서, 회원 유형 설문조사, 직장인(단체), 추천인(ID 또는 이름), 설문조사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MAC주소, 디바이스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 절차 :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파기 방법 :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DB데이터 삭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1.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킨텍스 전시사업2팀장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킨텍스 전시사업2팀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킨텍스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킨텍스의 시설안전·화재예방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전시장 로비·전시실 등 주요시설물에 설치, 촬영범위는 주요시설물의 전 공간을 촬영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시설운영팀
-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시설운영팀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4조(영상정보(사진 및 동영상 등) 촬영에 관한 동의)
1. 전시회 현장 전역에서 사무국 및 공식 언론사에 의한 사진 촬영 및 영상 녹화가 진행됩니다.
2. 촬영목적
⓵ 본 행사 및 차기 전시회 홍보(공식 SNS 채널, 보도자료 등)
⓶ 전시회 관련 보도자료 및 결과보고서 등
3. 촬영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본 행사 참관 신청 시 촬영 및 홍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⓵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